가족 간 재산이나 금전적인 부분을 주고 받을 때에는 일정 기준의 금액 이상이면 정하는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을텐데요. 상속세는 예전 글에서 한 번 소개를 해드렸으니 상속세에 대한 내용은 본 글의 제일 아래에 나와 있는 함께 보면 좋은 글을 통해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증여세 역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인 건 맞는데, 은근히 이 증여세가 생각보다 꽤 높은 편이라 부담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여세 세율 계산법과 함게 가족 간 증여시 공제되는 금액 및 면제한도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말 그대로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다른 이에게 이전이 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재산이 이전되는 당사자 간의 관계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대개는 가족 간의 재산 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세 세율 및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현재 증여세 세율 기준은 1억원 이상 부터 30억원 초과까지 모두 5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율은 10-50%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증여세 개정안이 시행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5단계가 4단계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이는 개정이 확정되는대로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2024년 지금은 일단 위의 5단계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한다면, 기본공제 5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과세표준은 1억 5천만원이 되고요. 이는 위의 구간에서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서 다시 누진공제 1천만원을 제외한 1억 4천만원의 20%가 적용해 계산을 하게 되면, 28,000,000원의 세금이 계산됩니다. 하.. 증여세는 정말 비싸군요.
증여세 공제금액 및 면제한도(증여재산공제)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 기본 5천만원 공제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
- 자녀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 1억원 공제 (기본 5천만원 공제와는 별도)
- 자녀 출생일(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 1억원 공제 (기본 5천만원 공제와는 별도)
- 배우자에 대한 증여 : 6억원 공제
- 6촌 이내의 혈족 또는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한 증여 : 1천만원 공제
증여세 부담 완화의 목적으로 일정 금액까지는 기본공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대개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까지 기본 공제가 됩니다. 다만, 자녀가 결혼을 하면서 결혼자금을 보태줄 때 증여세 부담 완화의 목적으로 신혼부부 증여재산공제가 추가로 생겼는데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에는 기본공제 5천만원과는 별도로 추가로 1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가 본인 및 배우자 각각 자신의 부모로 부터 기본공제 포함해 1억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공제 및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둘이 합해 3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없이 증여 받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증여세 공제(면제한도) 계산 시 주의할 점
- 증여세를 받는 수증자 기준으로 공제금액은 10년 이내 증여분을 합산 적용
-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그룹별로 합산 적용
위에서 일반적인 성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기본공제 금액이 5천만원이라고 했지만, 이는 매 건마다 증여시 생기는 공제금액이 아니고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포함) 5천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과거 10년 동안은 증여한 금액이 없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5천만원을 먼저 기본공제 받고 먼저 증여를 한 뒤, 5년 후에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하게 된다면, 10년 이내 총 1억원을 증여하게 된 셈이므로 5천만원만 공제를 받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또한 그룹별로도 합산이 적용되는데, 이를 예로 들어보면, 만약 내가 할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 받았고, 다시 아버지로 부터 5천만원을 증여 받았다면, 이 역시 그룹별 합산 적용이 되어 총 1억원을 증여받은 셈이 되는 것이지요.
함께 보면 좋은 글
그 외 증여세와 함께 세금 부담이 큰 상속세에 대한 세율 계산 및 자세한 내용도 소개한 글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