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나 기사에서 주행 중이던 혹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나는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전기차가 활성화 되면서부터 유독 차량 화재 소식이 자주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전기차 화재가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이라고 해서 화재가 안나는 법은 없으니 항상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빈번한 차량 화재로 인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내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규정에 대한 내용과 어떤 차량에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대상 및 시기
- 시행시기 : 2024년 12월 1일 부터
- 기존 : 승차정원 7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차 의무 (카니발, 스타리아 등)
- 개정 : 승차정원 5인승 이하 승용차도 포함
- 24년 12월 이후 제작되거나 소유권 변동이 된 자동차에 한함
- 24년 12월 이전 등록 차량은 예외
기존에는 대형 버스를 비롯해 7인승 이하 승합차 정도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했지만, 다가오는 24년 12월 부터는 일반적인 5인승 이하 승용차 차량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5인승 이하 승용차를 타고 있다면,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24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하더군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규정 위반 시
-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기존에 타고 있는 24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비록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왠만하면 비치해 두는 것이 좋겠지요.
차량용 소화기는 어떤 것으로?
차량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소화기의 종류는 꽤 다양한 편입니다. 하지만, 차량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차량에 비치해야 하는 소화기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반드시 내구성 및 차량 진동 및 압력에도 견딜 수 있는 차량용 혹은 자동차 겸용이라고 되어 있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따라 시중에는 자동차 전용 혹은 겸용 소화기를 판매하는 곳들이 많이 있으니 잘 살펴보고 휴대성과 사용성이 좋은 소화기를 선택해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하게 되면, 대부분은 차량 트렁크 내에 보관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트렁크에 보관해도 상관은 없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나거나 화재 발생 시 트렁크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보관 장소로 권장하는 곳은 차량 실내 조수석 혹은 뒷좌석 아래 혹은 크기가 작다면 조수석 글로브 박스 내에 보관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다만, 소화기를 차량 실내에 두게 되었을 때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는 혹시 터지거나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차량용으로 제작된 소화기들은 비교적 압력에도 잘 견딜 수 있는 축압식 형태로 제작된 것들이 많으니 크게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소화기도 보관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는데, 대략 10년 정도라고 하니 10년 정도 사용하지 않고 보관된 소화기는 새 것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