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정책들 가운데 지원 조건 대상자 중에 차상위계층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 차상위계층은 어떤 계층을 말하는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계층 기준과 조건 및 자격 대상자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되었을 때에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자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는 제외되는 게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및 조건은?
-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에 대해서는 예전에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내용에서 자세히 소개를 했으니 참고하세요.
2023년 중위소득 50% 기준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8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3,991원
- 7인 가구 : 4,053,758원
차상위계층 대상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지만, 아무래도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 더 많은 편이므로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 이동전화요금 감면 (기본료 포함 통화요금의 3만원 한도로 적용하여 최대 10,500원 감면)
- 정부양곡 50% 할인
- 의료보호 혜택 (요양기관 이용 요금 중 본인부담금 감경)
- 전기요금 (심야전력 할인)
- 문화, 여행, 스포츠 바우처 혜택 (문화누리카드)
- 장학금 및 학자금 혜택
- 맞춤형 임대주택사업
- 대학균형선발제
- 한부모가족 지원
- 보육료 및 양육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