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조건 및 신청 서류

최근 뉴스에서 전세보증금 사기에 관한 안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피해 사례도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전세보증금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란?

아무래도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이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전세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시행일 : 2023년 7월 26일 부터 전국 동시 시행
  • 지원규모 : 122억원 (국비 61억원+지방비 61억원)
  •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까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및 조건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IG) 가입한 무주택자
  • 시,도 및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 전남 만 45세 이하
    • 그 외 만 39세 이하
  • 보증대상 주택 :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HUG, HF, SIG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주택유형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서류

  • 전세보증금반홤보증 보증서
  • 납부액이 기재된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신혼부부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방문접수 시 신분증 사본, 지원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방법

방문 접수의 경우

위의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후 접수

온라인 접수의 경우

  •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
  •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 경기 : 경기민원 24
  • 인천, 세종, 충남 : 정부24
  • 경남 : 경남바로서비스
  • 대구 : 대구청년안방
  • 경북 : 경북청년e끌림

지원 제외대상 및 결과 발표

외국인 및 재외국민, 주택소유자,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기수혜자 등은 지원 제외대상이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과를 문자 또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