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다들 알다시피 내집마련의 기회로 청약 자격을 가장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다만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무주택자 기준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청약을 받기 위한 무주택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기준 요건과 함께 최근 무주택자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떻게 얼마나 완화가 되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무주택자란?
청약에서 무주택자란 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과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주택’에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분양권/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상속주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신청자 본인
- 배우자(등본상 따로 거주해도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시부모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의 이전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등본상 함께 거주 시)
즉, 등본상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청약 무주택 조건을 충족합니다.
청약 무주택자 기준 완화 주요 내용
1. 비아파트(빌라 등) 소유자 무주택 인정 확대
기존에는 수도권 60㎡ 이하, 공시가격 1억 6,000만 원 이하(비수도권 1억 원 이하) 소형·저가 주택만 무주택자로 인정되었지만, 최근에는 아래와 같이 완화되었는데요.
- 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시세 약 8억)
- 비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시세 약 5억)
2. 적용 시점 및 대상
- 2024년 12월 1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
-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요건 충족 시 무주택자로 인정
-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과 면적으로 판단
무주택자 인정 예외 및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이 소유한 주택·분양권
- 상속 주택: 상속 후 3개월 이내 처분 시
- 비도시지역 20년 이상, 85㎡ 이하 단독주택(상속 이전)
- 지분 상속 주택: 1/2 이하 지분만 소유한 경우
- 미분양 분양권: 최초 계약 시 등기 전까지는 주택 소유로 보지 않음
- 폐가, 미허가 건물, 문화재 지정 주택 등
주택 소유로 인정되는 경우
- 분양권, 입주권(2018.12.11 이후 취득분)
- 주거용 오피스텔(실제 주거 중)
- 공동 소유 지분(1/2 초과)
- 등본상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주택 소유 시 전체 세대가 유주택자로 간주
무주택자 확인 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로그인 후 [청약 자격 확인] → [주택 소유 확인] 메뉴 이용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체의 주택 보유 여부 확인
-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
무주택자 기준 완화의 영향 및 주의사항
-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빌라 등 비아파트 거래가 늘고,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전망
- 아파트 청약 경쟁 심화: 더 많은 이들이 1순위 청약 자격을 갖게 돼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음
- 분양 후 다주택자 전환 주의: 아파트 분양 후 입주 시에는 다주택자가 될 수 있으니, 대출 및 세제 등 불이익 여부도 반드시 확인
- 공시가격 변동 주의: 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 기준이므로, 시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