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이 흐를수록 저출산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글에서는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이 임신 및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 출산휴가 급여 신청하는 방법과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출산휴가 급여가 얼마나 지급 되는지 모의 계산 방법까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란?
출산휴가급여란, 출산전후급여로 불리기도 하며,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부여 받았을 때, 이 휴가기간 동안에는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기 위한 급여입니다.
출산휴가일수 및 기간
- 근로기준법에 의거 출산 전과 출산 후 합산하여 90일 이상 (다태아일 경우 120일 이상) 되어야 함
- 출산 후 휴가일수는 45일 이상 (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 보장되어야 함
- 유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출산 후 휴가기간은 45일 이상 (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 되어야 함.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는 45일 이상 되어야 함.
출산휴가 기간 중의 임금 지급 규정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어빚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출산휴가 급여 신청 대상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해당되며,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기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휴가 시작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 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음
출산휴가 급여 신청 구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일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1부 (임신기간 필수 기재)
상기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제출 시에는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는 일괄 신청 가능)
출산휴가 급여 모의 계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휴가급여를 받게 될 경우에는 미리 얼마 정도의 급여액을 받을 수 있는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모의계산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다만, 말 그대로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