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70% 산지로 되어 있어서 어쩔 수없이 도로를 낼 때 터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를 달리다 보면, 최소 한 번 이상은 터널을 지나가게 될텐데요. 극히 일부 터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터널들은 터널 내에서 차선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터널 내 차선변경이 왜 위험하고 금지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실제 터널 내 차선변경 법규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및 범칙금은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널 내 차선변경이 금지된 이유
- 터널 내부는 어둡고 시야가 제한된 공간이어서 차선변경 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
- 터널 내 사고 발생 시 보다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
무엇보다 터널 내 차선변경이 금지된 이유는 어둡고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물론 터널 내 조명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만들어진 터널 외에는 대부분 조명이 어두운 편이라 시야가 좁아지게 되어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차선변경이 일부 허용된 터널은?
- 부산 외곽순환도로 / 금정산 터널
-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 인제 양양터널 / 기린 6터널
- 상주-영주 고속도로 / 지품 8,9,10터널, 달산 1,2,3터널 / 영덕터널
원칙적으로 터널 내의 차선은 모두 실선으로 되어 있어 차선변경이 금지되어 있지만, 간혹 일부 터널에서는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되어 있어 차선변경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바로 위의 터널들인데요. 다만, 차선변경이 가능한 터널들은 별도의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터널 길이가 매우 길거나 터널 출구와 나들목 사이와의 거리가 짧아 어쩔 수없이 차선변경이 필요한 구간이어야 하며, 차로 폭이 최소 3.6미터, 갓길 폭은 2.5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조명 밝기도 일정 기준 이상 밝기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CCTV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요.
터널 내 차선변경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승용차 | 5만원 | 3만원 + 벌점 10점 |
승합차, 화물차 | 6만원 | 5만원 + 벌점 10점 |
과태료는 CCTV 단속으로 인해 위반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금액이고요. 범칙금은 교통경찰에 의해 직접 단속되어 위반 운전자가 특정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벌점까지 함께 부과가 됩니다.
최근 터널 내를 주행하다 보면, 차선 위반 단속카메라 표지판을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저의 경우 자주 다니는 남해고속도로 북창원IC~칠원JC 사이 터널에서 볼 수 있더라고요. 암튼 그런 곳에서 단속이 되어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차종에 따라 위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