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고정임금 근거 및 자동계산기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라면, 통상임금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근로기준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도 한 통상임금은 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산정되는 임금 금액이기도 하기 때문에 평소 잘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이란 정확한 의미와 함께 어떤 금액들이 포함되고, 또한 노동OK에서 제공하는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동자

통상임금이란?

그렇게 자주 들어왔던 통상임금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데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금, 월급 또는 도급금에 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통상임금 = 기본급 + 각종 고정임금(수당) 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기본급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잘 알겠는데, 고정임금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정임금은 정해진 기간마다 변동되는 금액이 아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되요.

고정임금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예시

예를 들어 기술자들이나 자격보유자들에게 지급되는 자격수당 또는 면허수당 등이 고정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속 년수에 따라 차등지급 되는 근속수당 역시 고정임금에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그리고 정해진 기간마다 꼬박꼬박 나오는 정기상여금 등이 고정임금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정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예시

그럼 어떤 수당들이 고정임금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말그대로 고정적이지 않고 임시로 지급되거나 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근무실적을 평가해서 지급되는 보너스 상여금의 경우가 해당되겠지요. 또한 명절휴가비나 여름휴가비 등의 경우에도 고정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모든 근로자에게 공평하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고정임금에 해당된다고 했지만,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은 고정임금에서 빠지게 되니 참고하세요.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계산 방법 (노동 OK 홈페이지)

노동OK

현재 노동OK 홈페이지에서는 통상임금을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산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메인화면에서 상단 메뉴의 자동계산 항목을 클릭하면, 아래 하위 항목에 통상임금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통상임금-자동계산기

여기서 1주 근무시간을 직접 선택한 뒤, 급여액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 및 연간상여금 합계금액을 입력하고나면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 통상임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계산 결과에서는 통상임금과 더불어 1일 통상임금, 연차수당까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통상임금에 따라 결정되는 각종 임금 및 수당

이렇게 통상임금을 잘 기억하고 계산을 해야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나의 직접적인 수당 및 퇴직금 금액과 관련이 되기 때문인데요.

  1.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휴가일수
  2. 출산휴가급여 = 1일 통상임금 x 90일 (상한액 별도)
  3.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x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x 50%
  4. 휴업수당 = 통상임금의 100% x 휴업일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x 휴업일수
  5.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x 30일

이상 지금까지 통상임금의 정확한 의미와 함께 어떤 수당과 임금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임금인지 살펴봤는데요. 월급 혹은 주급, 시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통상임금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추후 위에 해당되는 수당들을 지급 받을 때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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