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퇴직금 지급 기준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수령 자격
요즘은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며 짧은 기간 사이에도 퇴직 및 이직을 반복하는 횟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퇴직금 정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알다시피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지급 기준 및 규정이 있는데요.
- 근로자가 입사 후 퇴직일까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함
- 한 달 임금 지급 기준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함
-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어떤 형태의 고용에 상관없이 지급 가능함
- 단, 가족이나 친족이 근로자일 경우, 퇴직금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퇴직금 계산 방법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여기서 임금 총액은 기본급을 포함해 상여금, 연차수당 등 회사에서 지급 받은 모든 임금 종류의 총액을 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여기에 해당이 되니 잘 살펴보시길 바래요. 또한 재직일수에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산재기간 등 회사에 직접 출근하지 않은 날이라도 법정 휴무일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퇴직금 자동 계산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쉽고 빠르게 퇴직금 자동 계산 가능
퇴직금 계산 예시
- 입사일자 : 2014년 10월 2일 / 퇴사일자 2017년 9월 16일
- 재직일수 : 1,080일
- 월 기본급 : 2,000,000원
- 월 기타수당 : 360,000원
-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60,000원
- 퇴직 전 3개월간 기본급 : 6,000,000원, 기타수당 1,080,000원
- 상여금 가산액 : 1,000,000원 (4,000,000 x 3/12개월)
- 연차수당 가산액 : 75,000원 (60,000원 x 5일 x 3/12개월)
- 1일 평균임금 = (7,080,000+1,000,000+75,000) / 92일 = 88,641
- 퇴직금 = 88,641 x 30일 x (1,080/365) = 7,868,407원
퇴직금 지급 기한
-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다만, 근로자와 합의 후 지급기한 연장 가능
- 퇴직금 지급 지연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신고센터에서 신고 가능
이상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 기준 규정과 함께 퇴직금 자동 계산기로 실제 예시 계산을 해봤는데요. 퇴직 전 퇴직금 계산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