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나중에 퇴직 시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퇴직금을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목돈 대신 퇴직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과 노후 보장을 받기 위해 사용자(회사) 측에서 지급애야 할 퇴직급여를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에 맡긴 채 기업이나 가입자의 의도에 따라 운용하여 추후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에는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이라 불리는 DB형, 확정기여형이라 불리는 DC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각의 의미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급여형 (DB형 )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나중에 퇴직 시 받게 될 퇴직금 금액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을 말하는데요. 보통 근로자의 급여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퇴직금=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 x 근속년수’ 의 금액입니다. DB형은 퇴직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나중에 퇴직 시 수령하게 되는 방식이예요. 마지막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므로 해마다 임금 상승률이 높은 근로자일 경우 유리한 방식입니다.
확정기여형 (DC형)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방식의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해 주게 되고, 이 적립금의 운용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하게 되어 근로자의 운용 성과에 따라 나중에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자 책임형 퇴직연금제도’라 불리기도 하며,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DB형과 달리 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앞서 설명한 DB형 및 DC형의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운용하는 형태라면,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실제 퇴직 후에 수령한 DB형 또는 DC형의 퇴직금 및 개인부담금을 보관, 운용을 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IRP 계좌로 수령한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거나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 형태로 받게 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이 되어 추후 연금 수령 시 저율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