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종류 및 DB형 DC형 IRP 차이점 개념 정리

매월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나중에 퇴직 시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퇴직금을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목돈 대신 퇴직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과 노후 보장을 받기 위해 사용자(회사) 측에서 지급애야 할 퇴직급여를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에 맡긴 채 기업이나 가입자의 의도에 따라 운용하여 추후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에는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이라 불리는 DB형, 확정기여형이라 불리는 DC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각의 의미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DB형

확정급여형 (DB형 )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나중에 퇴직 시 받게 될 퇴직금 금액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을 말하는데요. 보통 근로자의 급여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퇴직금=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 x 근속년수’ 의 금액입니다. DB형은 퇴직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나중에 퇴직 시 수령하게 되는 방식이예요. 마지막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므로 해마다 임금 상승률이 높은 근로자일 경우 유리한 방식입니다.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DC형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방식의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해 주게 되고, 이 적립금의 운용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하게 되어 근로자의 운용 성과에 따라 나중에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자 책임형 퇴직연금제도’라 불리기도 하며,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DB형과 달리 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앞서 설명한 DB형 및 DC형의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운용하는 형태라면,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실제 퇴직 후에 수령한 DB형 또는 DC형의 퇴직금 및 개인부담금을 보관, 운용을 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IRP 계좌로 수령한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거나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 형태로 받게 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이 되어 추후 연금 수령 시 저율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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