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보다는 고용시장이 꽤 유연해지고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크리에이터라는 신규 소득 창출의 기회가 많아져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프리랜서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MZ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늘어난 경향이 있기도 한데요. 일부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아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프리랜서 소득으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정도만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프리랜서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재화의 거래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한 세금이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전으로 거래하는 모든 거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수증 하단에 표기되어 있는 VAT가 바로 부가세를 뜻하는 금액이지요.
부가세 신고 시기 및 세액 계산 방법
부가세는 일단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데요. 만약 최종소비자가 별도의 사업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아래의 부가세 납부세액 공식에 따라 부가세를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 후 납부 또는 환급을 받는 형태입니다.
- 부가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위의 공식에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 보다 많으면 부가세를 추가납부를 해야 하고, 반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프리랜서 부가세 신고 대상은?
일반적으로 단기알바 또는 N잡 형태의 프리랜서로 소액의 소득 정도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부가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지만,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거나 별도의 인력을 고용 및 사업설비를 갖추게 된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 부가세 신고도 당연히 진행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연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 사업설비를 갖춘 경우
- 별도 인력을 고용하여 노동력을 공급한 경우
일단, 위의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되는 거고요.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프리랜서 업무를 할 계획이라면, 사업자 등록은 미리 해두는 것이 좋아요.
부가세 미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방법
부가세 미신고 가산세
- 부당 무신고 : 납부세액 x 40%
-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 x 20%
- 납부 불성실(납부지연) : 미납세액 x (22/100,000) x 지연일수
부가세 신고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명백한 부가세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위와 같이 가산세가 적용이 되며, 지연일수에 따라 일수만큼 가산세가 늘어나게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기한 후 신고 방법
만약 부가세 신고를 놓치거나 깜빡 잊어서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의 ‘세금신고’ 항목에서 왼쪽의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을 선택 하여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부가세 기한 후 신고기간 1개월 이내 : 가산세 50% 감면
- 부가세 기한 후 신고기간 1개월~3개월 이내 : 가산세 30% 감면
- 부가세 기한 후 신고기간 3개월~6개월 이내 : 가산세 20% 감면
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최대한 빨리 할수록 또 그만큼 가센사를 감면해 주기도 하니 부가세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줄이고 또한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1개월 이내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