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를 비롯한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건보료 줄이는 방법 6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회사에서 건보료 50% 부담을 해주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 100% 온전히 건강보험료를 자신이 내야 하고,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 및 자동차 소유에 따라 보험료가 추가 산정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직장 가입자보다 보험료 부담이 더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라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가 실제 시도해 볼 수 있는 건보료 줄이는 방법 6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 신분으로 전환하기
만약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을 시 자신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된다면, 직장가입자의 직계가족 피부양자 신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직계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지요.
하지만, 해가 갈수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어 피부양자 신분이 되기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혹시 내가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위의 글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임의계속 가입 제도 활용하기
임의계속 가입 제도란, 직장을 퇴사한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을 시 직장가입자일 때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산정되어 부담이 될 경우, 퇴사 후 최대 36개월 동안은 직장 다닐 때의 보험료 수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퇴사 후 지역가입자 건보료 납부기한 기준으로 2개월 지나기 전 신청해야 함
- 퇴직 직전 해당 사업장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함
다만, 임의계속 가입 제도 역시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퇴사 후 지역가입자 건보료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퇴직 전 해당 사업장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대신 금융자산 늘리기
앞서 말씀 드렸듯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는 재산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것도 반영이 됩니다. 재산의 크기가 많을수록 당연히 내야 할 건보료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앞으로 퇴직 후, 노후를 준비하게 된다면, 건보료 산정에 큰 영향을 주는 부동산 보다는 연금저축계좌 등을 통한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는 것이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정연금과 달리 연금저축펀드 같은 사적연금은 납부 기간에는 건보료 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추후 연금 수령 시에도 과세이연 및 분리과세를 통해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간 1200만원 이내 수령 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공제 활용
몇 해 전부터 주택담보대출 혹은 전세담보대출 같은 주택금융부채가 있는 지역가입자라면, 건보료 산정에 있어 재산세 점수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 혹은 1세대 무주택자 전세 세입자는 재산등급별 점수표 기준에서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해 대출 금액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 시 건보료 조정 신청
실제 전년도 소득이 확연히 줄어 들었다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평소에 단발성 계약으로 수입이 자주 잡히는 프리랜서 업종이라면, 단발성 계약 종료 후, 해당 업체로부터 해촉증명서를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후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
다시 직장가입자로 재취업
뭐니뭐니해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될 수 있는 회사에 재취업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지요. 이는 개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이니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그 외에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정확히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계산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글들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