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는 분이라면 교통사고를 대비해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가벼운 접촉사고나 단순 사고일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 및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자동차보험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요즘은 자동차 종합보험이 보편화 되어 있어 왠만한 사고에도 과실의 정도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면책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아무리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망사고이거나 중상해 사고, 그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일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글에서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와 함께 벌금 및 형사합의 과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종류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및 불법유턴
-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방법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사고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침범
-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
위의 12대 중과실 사고의 종류를 따져봤을 때 운전을 하다 보면, 자칫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과실의 종류이기도 한데요. 위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 1항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금고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합의 과정
위의 과실들은 잠깐의 방심이나 부주의로 인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유형이긴 하지만, 과실이 중한 만큼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단 피해자와 최대한 성심 성의껏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고요.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적절한 합의금 금액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기준에도 특정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 혹은 형량 감경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
- 중상해 교통사고
- 음주운전
- 교통사고 처벌 전과과 있는 경우
- 뺑소니
형량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교통사고 과실이 있는 경우
- 상해가 경미할 경우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
- 피해자가 가해의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할 경우
- 호의에 의한 무상 동승자인 경우
-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한 경우
- 자동차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요즘은 자동차보험과는 별개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해 두는 분들도 많은데요. 운전자보험은 일반 자동차보험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상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형사사고의 경우, 음주, 무면허, 뺑소니가 아닌 이상 대부분 운전자보험에서 법률비용이나 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약관을 살펴보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합의금을 마련하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