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올해 2023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해마다 건강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있어 특히 지역가입자 분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부터 지역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이 되고 계산이 되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및 계산 방법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정률제)+재산 점수+자동차 점수] x 208.4(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다 계산 방법이 조금 복잡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 재산, 자동차 소유에 대한 각각의 점수를 매겨 각 점수의 합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점수당 금액은 해마다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 2023년의 경우 208.4점을 곱해줘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소득 점수 계산
- 소득의 범위 :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 2022. 9. 1 부터 기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97등급 폐지 및 정률제로 계산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 소득점수 대신 최저소득보험료 19,500원 따로 적용
- 19,500원 + (재산점수+자동차점수) x 점수당 금액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연소득 336만원 초과~6억 2,722만원 이하 세대
- 소득점수 = 기본점수 95.334 + [(자신의 연소득-336만원)/10,000] x 0.2837112
연소득 6억 2,722만원 초과 세대
- 소득점수 = 17,796.15점 (일률 적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 점수 계산
재산 점수 역시 이전과는 계산 방식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제액이 재산 금액당 다르게 적용되었지만, 2022. 9. 1 이후 부터는 공제금액이 5000만원 일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세한 재산 점수표에 관한 내용은 위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 점수 계산
자동차 점수는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배기량 및 연식을 기준으로 점수가 매겨지게 되며, 위의 점수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자동차 점수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 연식이 9년 이상인 차량
-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차량 (차량가액은 연식에 따라 잔존가치율로 환산)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소유 차량
- 장애인 등록 차량
- 승합 화물 특수차량 및 영업용 자동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연간 사업소득이 4000만원이며, 재산 금액이 2억원, 그리고 2000cc 이하 차량을 10년 전에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한 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 소득점수 = 95.334 + [(40,000,000-3,360,000)/10,000] x 0.2837112 = 1134.852점
- 재산점수 = 535점 (5000만원 공제금액을 제외한 1억 5천만에 해당하는 재산등급 점수)
- 자동차점수 = 0점 (9년 이상의 연식 차량으로 해당 없음)
- 지역 건강보험료 = (1134.852+535+0) x 208.4 = 347,997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 계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4대 보험료 계산하기 화면에서 직접 계산 가능
국민건강 홈페이지에 접속 후, 4대 보험료 계산하기 화면으로 들어가면 직접 자신의 연소득금액, 재산금액, 자동차 금액 등을 입력하고 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료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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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줄이는 방법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및 계산 방법에 관한 내용의 글도 있으니 만약 직장 건보료 계산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