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및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 보다는 건강보험료 계산 및 산정 방법이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바로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입 대상

말 그대로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 및 근로자라면 매월 월급을 받을테고, 월 보수를 받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 및 공무원, 교직원 등이 직장가입자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제외가 되니 참고하세요.

  •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선출직 공무원으로 매월 보수 및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 비상근 근로자 교직원 및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근로자만 고용하는 사용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및 계산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7.09%)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 각각 50%씩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 / 건강보험료율 7.09%)
  • 총 납부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예를 들어, 직장인 보수월액이 200만원이라면, 2,000,000원 x 7.09% = 141,800원이 월 건강보험료가 되고,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하면 18,164원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총 납부 보험료는 159,964원이 되지만, 실제 사업자가 50% 부담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나머지 50% 이므로 70,980원(원단위 절사)만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험료율의 경우, 작년 2022년에는 6.99% 였으나, 올해 2023년엔 요율이 인상되어 7.09% 적용이 되었어요.

근로소득(월급) 외 소득의 건보료 적용 여부

  • 근로소득 외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x 7.09%
  • 소득월액 = [연간 근로소득 외 소득 – 2000만원 / 12개월] x 소득평가율

만약 직장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고정으로 받는 월급 외에 부업으로 인한 추가소득이 생겼을 경우, 추가소득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소득월액 x 7.09% 금액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료에 합산이 됩니다. 다만, 부업으로 인한 소득은 기존 사업자와 관련이 없는 소득이므로 100% 본인 부담이예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계산

자신의 월급여 금액과 부업으로 인한 추가소득 금액을 알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자신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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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직장가입자 건보료 계산은 꽤 간단하고 쉬운 편입니다만, 문제는 지역가입자이지요. 그래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이 알고 싶다면, 위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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