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인구 50% 이상이 서울 경기도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청년들의 보금자리 월세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3년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올해 2024년까지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족한 급여 및 생활비로 높아진 월세를 충당하기에 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서울 및 경기도 청년들이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신청 서류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및 대상
- 나이 : 만 19-34세 청년 중 무주택자
- 소득 : 본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 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본인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만 30세 이상 및 만 30세 미만이면서 본인 중위소득 50% 이상, 혼인 또는 이혼 후 독립, 미혼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는 원가구 조건은 따지지 않음 (본인 가구 조건만 해당)
- 재산 : 총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총 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 거주지 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x2.5%/12rodnjf)+월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분양권, 입주권 보유 혹은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보유한 주택에서 거주, 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자체 사업 수혜자 등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중위소득 60% (2024년 기준) | 중위소득 100% (2024년 기준) | |
1인 가구 | 1,336,800원 | 2,228,000원 |
2인 가구 | 2,209,800원 | 3,683,000원 |
3인 가구 | 2,829,000원 | 4,715,000원 |
4인 가구 | 3,438,000원 | 5,730,000원 |
5인 가구 | 4,017,600원 | 6,696,000원 |
6인 가구 | 4,571,800원 | 7,618,000원 |
청년 월세 지원 혜택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 2024년 신청기간 : 2024.05월 예정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없을 경우, 입실확인서 및 임대 사업자등록증)
- 전대차 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부모님 부택이 자가가 아닌 경우만 해당)
- 분양권 및 입주권 관련 증빙 서류 (부모님이 분양권 및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만 해당)
- 대리 신청일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과의 관계 증명서류
- 사실혼, 사실이혼 증명서 (해당자)
- 혼인관계 증명서 (이혼자)
- 부채 증빙서류 (채무자)
- 난민인정증명서 (난민)
- 임신 증빙서류 (외국인)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 공통 :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서울시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경기도 : 경기청년포털 (https://youth.gg.go.kr/)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서울시 및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별로 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거주지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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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경기도에서 청년 및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여러 제도들이 소개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