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건보료 계산 달라지는 점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며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건보료) 계산 기준 역시 작년과 비교해 조금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올해 2024년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 기준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정률제)+재산 점수+자동차 점수] x 208.4(점수당 금액)

우선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조금 복잡한 건보료 계산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소득점수 함께 보유한 재산점수, 거기에 자동차 점수까지 더한 값에 점수당 금액인 208.4원을 곱한 값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점수당 금액인 208.4원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며, 다만 점수 산정 방식에 조금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보다 자세한 계산 방식은 예전에 소개해 드렸던 위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 점수 중 자동차 보유에 관한 항목 폐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점수 외에도 자신이 가진 재산 항목들 중 자동차 보유 유무에 따라서도 별도의 자동차 점수가 더해져 건강보험료 산정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2024년 부터는 이 자동차 점수가 완전 폐지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9년 미만 연식에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시 위의 기준에 따라 점수가 부과되어 해당 점수당 x 208.4원이 더해져 건강보험료 책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미만 연식의 3000cc 초과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시 217 x 208.4 = 45223원이 매월 건보료 금액에 약 45,000원의 금액이 더 추가가 되었었지요. 하지만, 이제 모든 자동차 차량 보유에 대한 점수제가 폐지되어 더이상 차량 보유에 따른 건보료 추가 산정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산 점수 기준 공제액 1억 상향 조정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외에 재산 보유에 따른 점수도 따로 부과가 되기도 하는데요. 재산에는 물론 부동산을 포함하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과세표준액에 대해 점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자동차는 제외) 보다 자세한 재산 점수 산정 방식은 위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특히 재산등급별 점수표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 재산등급 기준을 결정할 때 여태까지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재산 과세표준금액에 5000만원을 공제하여 계산이 되었는데, 2024년에는 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1억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의 과세표준 금액이 2억원이라 한다면, 위의 재산점수표에 의해 예전에는 5000만원을 공제한 22등급에 해당되어 535점이 계산되었지만, 올해 부터는 1억원이 공제가 되니 18등급에 해당이 되어 439점으로 계산되어 보험료가 한 결 더 가벼워지겠지요.

정부에서는 이번 2024년 지역가입자 건보료 조정으로 1인당 대략 월 평균 25,000원 정도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암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분들께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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