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다자녀 가구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4년을 기준으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은 어떻게 되며, 또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비롯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
여태까지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적용을 시키고 있어 어떤 곳은 3명 이상, 또 어떤 곳은 2명 이상 등 지역별로 형평성 문제가 있기도 했고, 또한 약간의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해 8월 정부 산하 각 부처들간의 업무협의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3명 이상이었던 것이 지금은 2명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어요.
다자녀 가구 혜택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혜택
- 2023년 11월부터 다자녀 특공 신청 자격이 2자녀 이상으로 완화
- 자녀수 배점에 2자녀 항목 추가
- 출산자녀 1인당 소득, 자산 기준을 10% 포인트로 완화
기존 3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 특공 혜택이 있었지만, 이제는 2자녀 이상으로 기준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자녀수 배점에 있어서는 40점 만점 2명일 경우 25명, 3명일 경우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 : 취득세 200만원 이하 면제, 200만원 초과 시 85/100 감면
- 그 외 승용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 면제, 140만원 초과 시 140만원 경감
- 15명 이하 승합차 : 취득세 200만원 이하 면제, 200만원 초과 시 85/100 감면
- 1톤 이하 화물차 : 취득세 200만원 이하 면제, 200만원 초과 시 85/100 감면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 : 취득세 200만원 이하 면제, 200만원 초과 시 85/100 감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을 변경하여 국립극장, 미술관 등 할인 혜택 적용
- 인파가 몰리는 문화시설 내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가능한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검토
초등돌봄교실-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을 다자녀 가구 추가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는 자녀수에 따라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그 밖의 다자녀 지원 혜택
- KTX, SRT 철도 운임 약 30% 할인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 추가 인정)
- 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 지원
-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일정 한도 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