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탄소배출 및 환경오염에 대한 이슈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날씨 및 기후변화를 직접 체감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대기오염 및 탄소배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내연기관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내연기관 차량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친환경 저공해차량에 대한 혜택과 인센티브입니다. 즉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저공해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점차 내연기관 차량의 수를 줄여 나가겠다는 목표인 셈이지요.
2024 우리나라 기준 저공해 차량이란?
우리나라에서도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저공해차량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환경부에서는 대기오염 배출량에 따라 차량을 모두 5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 1종 저공해차량 :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차량
- 2종 저공해차량 :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대기오염 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차량
- 3종 저공해차량 : 휘발유, LPG 차량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차량
이 중 저공해차량이라 할 수 있는 기준은 위의 1종~3종 까지에 해당되는 차량이 속하고요. 이 차량들에 대해서는 통행료 할인이라든지 공영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올해 부터는 일부 하이브리드 차량 및 휘발유, LPG 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차량에서 제외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 차가 저공해차량인지 아닌지 조회 방법
물론 전기차나 수소차 등은 확실한 저공해차량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따로 조회를 하지 않아도 저공해차량으로 인저이 되고 있는 반면, 일부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LPG, 휘발유 차량 등은 모델 및 배출가스의 농도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저공해 차량 조회 방법은 대략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 본넷의 배출가스 인증번호로 확인
차량 본넷을 열어 본넷 상단 부분을 보면 대부분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번호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번호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 입력을 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번호로 조회 [바로가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만약 차량 본넷 인증번호가 잘 보이지 않거나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아래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여기서는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몰라도 차량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신의 저공해차 등급을 확인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조회 [바로가기]
참고로 제가 운행하는 그랜저 LPG 차량을 직접 조회해보니 LPG 차량이긴 하지만, 저공해차량 인증은 받지 못한 것으로 나오는군요.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
- 발급장소 : 해당 지자체 자동차 등록사업소 또는 관할 시청(구.군청)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일단 위의 조회를 통해 자신의 차량이 저공해차량임이 확인된다면,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챙겨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청 및 구군청을 방문하면 스티커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티커를 발급 받으면,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면 되겠지요.
저공해차량 혜택
세제혜택
구분 | 부과율 | 감면한도 |
개별소비세 | 차량가액의 5% | 300만원 |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 90만원 |
취득세 | 차량 가격의 7% (경차는 4%) | 140만원 |
공영주차장 및 통행료 할인
- 1~2종 저공해차량 : 전국 공영주차장, 공항주차장 50% 할인 및 서울 혼잡통행료 100% 감면
- 3종 저공해차량 : 전국 공영주차장 30-50% 할인 및 공항주차장 20-30% 할인
참고로 저공해차량을 구입하거나 차종을 변경했을 경우, 기존 사용하던 하이패스 단말기에 차종 변경을 해줘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말기 차종 변경 방법 및 저공해차량 스티커 분실 훼손 시 재발급 받는 방법은 위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