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갈수록 대한민국의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는데요. 나름 정부와 국가에서 저출산 육아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두 달 뒤면 해가 바뀌게 되는 2024년 부터는 저출산 대비 및 육아 관련 정책들이 보다 더 확대되어 변경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번 글에서는 2024년부터 바뀌게 되는 저출산 및 육아 정책, 그리고 신생아 특공과 특례대출 우선공급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확대
구 분 | 2023년 | 2024년 이후 |
유급기간 | 12개월 | 18개월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
상한액 | 150만원 | 최저임금 수준 (2024년 기준 약 206만원) |
맞돌봄 특례 혜택 | 3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 | 6개월 동안 최대 450만원 |
지금은 아빠와 엄마 둘 다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데요.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에 관련된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유급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역시 기존 150만원에서 최저임금 수준까지 올리게 되어 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206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맞돌봄 특례기간 역시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며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부모급여 및 첫만남 이용권) 지원 확대
구 분 | 2023년 | 2024년 이후 |
만 0세 부모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 1세 부모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 | 신생아 1인당 200만원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
기존 신생아를 출산하게 되면,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부모급여 및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 혜택이 있었는데, 이 역시 2024년 부터는 조금 더 확대되어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모급여의 경우, 만 0세 부모는 월 100만원, 만 1세 부모는 월 50만원으로 상향 지급될 예정이고요.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 역시 다자녀 출생 시 첫째는 동일하게 200만원을 지원하지만,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생아 3종 특례 (특별공급, 우선공급, 특례대출) 신설
2024년 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신생아 3종 특례를 신설하게 되는데요. 지원 대상은 출산한 지 2년 이내 가구로 2023년 이후 출산 가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분양)
2024년 3월부터 혼인과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생 가구임을 증명하고 일정 소득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자산 (3억 7900만원 이하) 요건을 갖추면 공공분양 청약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역시 2024년 3월부터 도입되는 신생아 우선공급 정책은 혼인 관계없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를 충족하고, 2년 이내 신생아 출산 가구임을 증명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 3만 가구 규모의 공공임대 입주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구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소득 | 1억 3천만원 이하 | 1억 3천만원 이하 |
자산 | 5억 600만원 이하 | 3억 6100만원 이하 |
대상주택 | 9억원 이하 |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소득별 금리 | 8500만원 이하 1.6-2.7% 8500만원-1억 3천만원 2.7-3.3% | 7500만원 이하 1.1-2.3% 7500만원-1억 3천만원 2.3-3.0% |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연 소득 기준이 기존 7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으로 대폭 완화가 되고, 주택 가액 기준 및 대출한도도 상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