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과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 기준 및 계산법

우리나라 노동법에는 법정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고요. 매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최저 생계수단을 위한 법적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올해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그리고 근로자가 기존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하게 되었을 때 추가 근로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2025년 근로시간 및 수당 지급 기본 원칙

  •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휴게시간 제외)
  • 연장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야간근로: 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사이 근로
  • 휴일근로: 주휴일, 공휴일 등 법정휴일 근무

2025년 최저임금 기준

  •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2024년 9,860원 대비 170원 인상)
  • 통상임금: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시급(월급제는 월급÷209시간)

연장근로수당 기준 및 계산법

연장근로수당이란?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시 지급
  • 가산수당 50%: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계산 공식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1.5×연장근로시간

예시

  • 시급 10,030원, 연장근로 2시간
  • 연장근로수당 = 10,030원 × 1.5 × 2시간 = 30,090원

야간근로수당 기준 및 계산법

야간근로수당이란?

  • 야간근로: 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사이 근무
  • 가산수당 50%: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계산 공식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1.5×야간근로시간

예시

  • 시급 10,030원, 야간근로 4시간
  • 야간근로수당 = 10,030원 × 1.5 × 4시간 = 60,180원

휴일근로수당 기준 및 계산법

휴일근로수당이란?

  • 법정휴일(주휴일, 공휴일 등) 근무 시 지급
  •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배(50% 가산)
  •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2배(100% 가산)

계산 공식

  • 8시간 이내: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1.5×근로시간
  • 8시간 초과분: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2×초과근로시간

예시

  • 시급 10,000원, 휴일 10시간 근무
    • 8시간: 10,000원 × 1.5 × 8 = 120,000원
    • 2시간: 10,000원 × 2 × 2 = 40,000원
    • 총액: 160,000원

연장·야간·휴일근로 중복 가산 수당 계산법

중복 가산 원칙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가산율을 모두 합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공식 예시

  • 휴일근무 + 야간근무 + 연장근무가 겹치는 1시간 근무 시
  • 수당=통상임금×(1+0.5+0.5+0.5)=통상임금×2.5

실제 사례

  • 시급 10,000원, 휴일 야간 연장근로 1시간
  • 수당 = 10,000원 × 2.5 × 1시간 = 25,000원

무급휴일 근무 시 수당 계산법

  • 무급휴일(일요일 등)에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나,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 이미 주 40시간 근무 후 무급휴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수당 지급 예외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가산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휴가 대체 및 수당 지급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휴가로 대체할 수 있으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수입니다.
  • 일방적 휴가 대체는 불법이며, 야간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휴가 대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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