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이면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을 하게 될텐데요. 아울러 일정 요건이 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올해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자격 대상, 그리고 신청기간은 언제이고 실제 지급일은 언제쯤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며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대표적인 정부 복지제도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소득지원금인데요. 2025년에는 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자동신청 제도가 확대되는 등 수급 기회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대상 자격 조건
1. 가구 유형별 자격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이 있는 가구(맞벌이 요건 미충족)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사업·종교소득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기준 (2025년 적용)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원 미만
※ 2025년부터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이 4,400만원으로 상향
3. 재산 기준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예금 등 포함)
4. 기타 공통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일부 제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 영위자는 제외
-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
202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구분 | 신청 대상 | 신청 기간 | 비고 |
---|---|---|---|
상반기 반기 | 근로소득자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2024년 상반기 소득 |
하반기 반기 | 근로소득자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2024년 하반기 소득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소득자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2024년 연간 소득 |
기한 후 신청 | 모든 대상자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2024년 연간 소득, 95%만 지급 |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 상·하반기 각각 신청 가능(정산 지급)
-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소득자 모두 가능, 연간 소득 기준 한 번에 신청
-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3일~12월 1일까지 신청(장려금의 95% 지급)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
- 상반기 반기신청 지급: 2024년 12월 중(산정액의 35%)
- 하반기 반기신청 및 정산 지급: 2025년 6월 중(연간 산정액에서 기지급액 차감)
- 정기신청 지급: 2025년 9월 중(연간 산정액 전액 지급)
- 기한 후 신청 지급: 신청 후 심사 거쳐 순차 지급(95% 한도)
2025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 가구 유형과 연간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202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 수령 시: 모바일 안내문 내 간편신청, 우편 안내문 QR코드, 홈택스(PC/모바일), ARS(1544-9944) 등 다양한 방법 이용 가능
- 직접 신청: 국세청 홈택스(PC/모바일), 손택스 앱, 관할 세무서 방문 등
- 자동신청 제도: 2025년부터 모든 연령 대상으로 확대. 자동신청 동의 시 2년간 요건 충족 시 자동 지급
해마다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잊지 말고 잘 챙겨서 꼭 신청 후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