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자녀 세대분리 소득 조건 및 신청 방법

평소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세대분리라는 단어에 대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을텐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30세 미만 자녀가 있을 때 세대분리를 하기 위한 소득 조건 및 세대분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분리가 필요한 이유

아파트 청약

대부분 아파트 및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하는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개 청약 기본 1순위 조건이 무주택자 세대주 신분이기 때문에 청약 시 무주택자 세대주 신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대분리 작업이 필요하게 되지요.

세금 절세

아파트 청약 외에도 기본적으로 세대분리가 필요한 이유는 절세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 중과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1주택자이지만,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자녀가 주택을 추가 매수하게 된다면, 2주택자 신분이 되는 것이지요. 2주택자는 1주택자에 비해 취득세가 높습니다. 이는 주택 매도시에도 세율이 1주택자에 비해 높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0세 미만 세대분리 소득 조건

세대분리란, 해당 세대원이 따로 주소이전을 통해 세대주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대개 만 30세 이상이면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지만, 만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세대주로 등록이 되지 않아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의 범위

우선 지속적이고 꾸준하면서도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일정 소득이 꾸준하게 발생해야 세대분리 후에도 세대주로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꾸준한 소득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어야 해요.

소득금액의 규모

소득금액의 수준은 보통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면, 세대분리 가능 조건이 되는데,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대략 70만원 정소의 수준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 산정기간

소득이 인정되는 소득 산정기간은 주택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소득을 산정하게 되는데, 매월 약 70만원 이상씩 1년 동안 꾸준한 소득이 발생해야 30세 미만 세대분리 조건이 됩니다.

30세 미만 세대분리 신청 방법

30세 미만 세대분리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두 가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장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되는 것은 바로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세대분리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본인 신분증 및 도장, 전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해서 방문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세대분리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주소이전-세대주 확인’ 항목을 통해 세대분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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