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청약을 준비하다 보면 다양한 서류 뭉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이 생소하게 느끼는 서류가 바로 자산보유사실확인서인데요. 이 서류는 신청자가 보유한 자산이 LH의 입주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핵심 문서이기도 합니다.

특히 2025년 들어 자산 가액 산정 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정확한 작성법을 숙지하는 것이 당첨 후 부적격 판정을 피하는 지름길이기도 해서 이번 글에서는 자산보유사실확인서의 발급 절차와 항목별 작성 요령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청약 신청자와 그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자산 중 전산상으로 즉시 확인되지 않는 항목들을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LH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 정보를 조회하지만, 개인 간의 채무나 비상장 주식, 임차보증금 등은 시스템만으로는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스스로 이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자산 규모를 투명하게 밝히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자산 초과로 간주되어 입주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및 발급 절차 안내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서류가 아니라 LH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직접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발급 및 준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접속: 가장 먼저 LH 청약플러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공고문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본인이 신청하려는 주택 단지의 공고문을 찾습니다. 공고문 하단의 첨부파일 목록을 보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과 함께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료실 활용: 공고문에서 찾기 어렵다면 홈페이지 상단의 고객지원 메뉴 내 자료실에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를 검색하여 공용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기 또는 타이핑 작성: 내려받은 한글(HWP) 파일이나 PDF 파일을 출력하여 수기로 작성하거나, 컴퓨터로 내용을 입력한 뒤 출력하여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양식 작성 방법
양식을 펼쳐보면 인적 사항부터 다양한 자산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신청자 및 세대원 정보 기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와의 관계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등본상에 기재된 모든 세대 구성원의 자산을 합산하므로 누락되는 인원이 없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전월세 보증금)
-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자가가 아닌 임대차라면 해당 보증금을 기재합니다. LH나 SH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은 전산 조회가 되지만, 일반 민간 주택의 전세나 월세 보증금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의 금액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 분양권 및 입주권
- 현재 보유 중인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건축 입주권이 있다면 그 가액을 기재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비상장 주식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액면가액이나 최근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이는 금융 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서도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이 직접 밝혀야 합니다.
- 출자금 및 출자지분
- 협동조합이나 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기재합니다.
- 자동차 자산
- 2025년 기준 LH 임대주택의 자동차 가액 기준은 4,563만 원 이하입니다. 장애인용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차량 등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본인이 보유한 차량의 가액을 기재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 가액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채 (빌린 돈)
- 은행 대출금은 자동 조회되지만, 개인 간의 빌린 돈이나 공제회 대출, 회사 대출 등은 이 항목에 기재하여 전체 자산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차용증, 법원 판결문 등)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자산 보유 한도 확인하기
작성을 마치기 전, 본인의 총자산이 LH에서 정한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 총자산 가액: 세대 합산 3억 3,7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영구임대주택 총자산 가액: 세대 합산 2억 4,1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 자동차 가액 한도: 모든 임대주택 공통으로 개별 차량 가액이 4,563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에 차량이 여러 대 있다면 합산 금액이 아닌 개별 차량 중 가장 비싼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및 자주 하는 실수
자산보유사실확인서를 잘못 작성하면 서류 보완 요청을 받거나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 모든 서류의 발급 기준일 확인: 서류 작성 시점의 자산이 아니라 반드시 해당 주택의 모집 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서명 및 날인 누락 주의: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자산 보유자로 기재된 세대원 모두의 서명이나 도장이 찍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증빙 서류 첨부: 확인서에 기재한 내용 중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특수 자산(임차보증금 등)은 반드시 해당 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기재의 위험성: 자산을 줄여서 적었다가 나중에 발각될 경우 당첨 취소는 물론 향후 몇 년간 공공임대주택 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공공주택 입주를 위한 마지막 관문과 같습니다. 꼼꼼하게 작성된 서류 한 장이 안정적인 주거지로 가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자산 검증이 더욱 철저해진 만큼, 공고문을 샅샅이 살펴보고 본인의 자산 현황을 투명하게 기입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