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임대주택 신청 조건 자격 및 보증금과 월세 임대료는 얼마?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경우, 이미 오를대로 올라버린 부동산 및 보증금 월세 임대료로 인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LH에서 공급하는 청년임대주택은 그나마 청년들의 거주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있어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아파트-부동산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LH 청년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신청 조건과 자격, 그리고 실제 보증금과 월세 임대료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년임대주택이란?

LH 청년임대주택은 LH가 일반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청년들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청년 스스로 원하는 집을 찾아 LH에 알리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청년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방식(전세임대), 혹은 LH가 직접 매입한 주택을 임대(매입임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LH 청년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조건

공통 자격

  • 연령: 만 19세~39세 미혼 청년
  • 무주택자: 본인 기준, 주택 소유 불가
  • 소득·자산 기준: 아래 표 참고
구분소득 기준 (2024년 기준)자산 기준자동차 기준
1순위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국민임대 기준(2억9,200만원)3,496만원 이하
2순위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100% 이하국민임대 기준3,496만원 이하
3순위본인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100% 이하행복주택 청년 기준(2억5,400만원)3,496만원 이하
  • 대상: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졸업·중퇴 2년 이내 미취업자) 모두 신청 가능
  • 신청 시기: 연중 수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순위별 자격 상세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보호종료아동 등
  • 2순위: 본인+부모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국민임대 기준 충족
  • 3순위: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행복주택 청년 기준 충족

LH 청년임대주택 보증금과 월세 임대료

전세임대주택(전세임대) 보증금 및 월세

  • 보증금:
    • 1순위: 100만원
    • 2·3순위: 200만원
  •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2025년 기준):
    • 수도권: 1억2천만원(1인), 1억5천만원(2인)
    • 광역시: 9,500만원(1인), 1억2천만원(2인)
    • 지방: 8,500만원(1인), 1억원(2인)
  •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전세금에 대해 연 1~2% 이자만 납부
    • 예시: 전세보증금 1억2천만원(수도권) → 월세 약 14만8천원
    • 지역별로 10~20만원대, 지방은 5~10만원대

특별 감면 혜택

  • 만 22세 이하: 무이자 혜택
  • 거주 5년 이내: 월 임대료 50% 감면

매입임대주택(매입임대) 보증금 및 월세

  • 보증금:
    • 1순위: 100만원
    • 2·3순위: 200만원
  • 월 임대료:
    • 1순위: 시세의 40% 수준
    • 2·3순위: 시세의 50% 수준
    • 서울 기준 월세 30~50만원대, 보증금 일부 추가 납부 시 월세 15만원대 가능

실제 임대료 예시

지역전세보증금 지원 한도월 임대료(예시)
서울/수도권1억2천만원(1인)10~20만원
광역시9,500만원(1인)8~16만원
지방8,500만원(1인)5~10만원

LH 청년임대주택 거주 기간

  • 기본 2년 계약, 자격 유지 시 최대 10년까지 재계약 가능
  • 입주 후 혼인 시 추가 5회 재계약, 최장 20년 거주 가능

LH 청년임대주택 신청 방법

  1.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매입임대/전세임대 메뉴에서 ‘청년 전세임대’ 선택
  4. 신청 지역 및 인적사항 작성 후 청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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