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의 경우, 원래는 전기요금에 포함이 되어 매월 2500원씩 부과가 되어 납부를 했었지만, 올해부터는 전기요금 고지서 분리 징수가 시행되며, 별도의 자동이체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TV가 없는 집들도 많고, 이런 집들은 내지 않아도 될 TV 수신료가 자동 출금되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따로 해지 신청을 하면 자동 출금을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TV 수신료 자동출금 해지 신청 및 환불 조건과 온라인 또는 전화로 해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수신료란?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TV 수상기를 보유한 사람이 매달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주로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의 안정적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한 재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TV 수상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실제 방송을 시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수신료를 내야 하며, 현재 일반 가정 기준으로 월 2,500원이 부과됩니다.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 조건
TV 수신료 해지 조건은 ‘TV를 보유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경우, 혹은 납부자 변경 등’으로 정해집니다. 환불은 해지 후 최대 5년 이내 납부 내역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분 이하는 한전(한국전력), 그 이상은 KBS에서 처리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조건
- TV 수상기 미보유: 집에 TV가 전혀 없을 때 가능. 컴퓨터 모니터는 제외되지만 스마트TV 기능을 가진 경우 TV로 간주함
- 수신료의 부당 청구: 명의 변경, 전입·전출 등으로 인해 이중 청구됐거나, 실제 사용하지 않는데 과금된 상황
- 전기 요금 명의 변경 및 특수 사유 (구체적 상담 필요)
TV 수신료 환불 조건
- 미보유 기간 환불: TV가 없었으나 수신료가 계속 납부된 경우,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최대 5년 이내, 건당 최대 15만 원까지 환불 신청이 가능
- 과오납 및 이중납: 실수로 두 번 이상 납부, 명의 문제 등
- 근거 자료 제출: TV 미보유 확인서, 거주지 사진,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할 수 있음
TV수신료 자동 출금 해지 방법
해지 전 필수 확인: 수신료 납부 상태 및 고객번호
- 해지 및 환불을 위해 반드시 납부 상태와 고객번호(10자리) 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 우측 하단 ‘TV수신료’ 항목
- 한전 사이버지점·앱에서 “요금 조회” 확인
- 한전 고객센터(123) 통해 본인 인증 후 안내
1. 전화 해지 신청 (한전 또는 KBS 고객센터)
- 한전 고객센터(123) ARS: ‘요금 관련’ → ‘TV수신료 해지’ → 고객번호 입력 후 안내멘트 확인
- 상담원 연결 시 0번, 오전 9시 이전 또는 오후 1시 이후 통화권장
- KBS 수신료 고객센터(1588-1801): TV 미설치, 환불 등 상담 및 접수
- 완료 시, 문자 또는 메일로 해지 안내 수신.
2. 온라인 해지 신청
- 한전ON(공식 웹사이트/앱)
- 회원 가입 후 ‘TV수신료’ 메뉴 → ‘해지 신청’
- 필요 시 TV 미설치(미보유) 증빙 사진 또는 서류 첨부
- KBS 수신료 홈페이지
3. 은행·카드사 자동납부 해지
- 은행/인터넷뱅킹·앱: ‘자동이체 관리’에서 TV수신료 항목 해지
- 카드사 홈페이지/앱: ‘자동납부 관리’에서 TV수신료 해지
- 한전 앱·사이버지점: 자동이체 계좌 삭제
TV수신료 환불 신청 절차 (전화/온라인)
1. 전화 신청
- 한전(123): 최근 3개월 환불, 고객번호·환불계좌 안내 필요
- KBS(1588-1801): 3개월 초과 환불, 고객번호·부가증빙 필요 (TV 미설치 증명사진, 임대차계약서, 주소지 증빙 등)
2. 온라인 신청
- KBS 홈페이지:
- 한전ON/스마트한전 앱:
- ‘요금조회’ 후 환불 메뉴 안내에 따라 신청
3. 환불 처리 기간
- 정상 접수 시 영업일 기준 3~5일 내 환불(입금)
- 추가 자료 필요 시 상담사 안내에 따라 재제출
TV수신료 자동 이체만 해지하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한전·KBS·은행/카드사에서 모두 확인하시고, 자격 조건에 맞는 환불까지 꼼꼼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